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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A

(실화) 케냐에서 드라이버를 고용하다 생긴 일 : 케냐에서 지켜야할 고용·노동 절차





서론

   ○ 제가 살고 있는 케냐 나이로비는 세계에서 가장 교통 혼잡하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한국의 도로 92%가 포장이 되어있는 반면, 케냐의 도로는 9%만이 현재 포장되어있어 노면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익숙하지 케냐 도로사정에 익숙하지 않으면 운전하기가 참 힘든 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냐의 자동차 핸들은 일본이나 영국과 같이 좌측에 있으며 도로에서도 좌측으로 통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우측통행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쉽게 핸들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The World Factbook 2017 (출처)

 

 

   ○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한인들은 현지 드라이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A가 이곳에서 현지 드라이버를 고용하다가 생긴 해프닝을 통해 이곳의 고용·노동 절차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 사건의 발단

 

    ○ James의 등장
제 친구 A가 처음에 고용했던 케냐 드라이버가 근태 하여 매번 출근이 늦어지는 일이 여러 차례 잦아지자드라이버를 해고하고 새로운 드라이버 James를 고용합니다. James는 다른 드라이버들과 달리 상당히 똑똑하고 행동이 민첩하여, A는 James를 신뢰하고 고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차를 타고 사라진 James
그러던 어느 날 A가 차키를 친한 이웃 B에게 맡기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James는 이를 알고, B에게 가서, “A가 여행 다녀온 사이 차를 고쳐놓으라고 했으니 차키를 주십시오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B는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았지만 여행 중이었던 A가 전화를 받지 않자, James를 믿고 차키를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James는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 부랴부랴 B의 전화를 받고 여행에서 돌아온 A는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다시 차를 타고 나타난 James를 볼 수 있었습니다
James가 A가족들이 여행간 사이 얼마나 험하게 몰았는지 차량은 거의 반파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A는 카센터에 가서 파손 상황을 점검하고 James에게 즉각 해고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James는 A가 없는 사이 집에 쳐들어와서 A의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 임금 내놓으라며 거의 주먹을 휘두려고 했고케냐 경찰에 이일로 체포되었습니다.

 

     ○ 경찰서에 가서, James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억울하다며 방방 뛰었고 A는 자초지종을 증거와 더불어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케냐 형사법에 따르면, James는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A는 기소를 취하하였고 차비라도 하라며 푼돈 쥐어 보내려하였지만, James는 억울하다는 듯 돈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 그러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하였지만
A는 근무하던 도중 케냐 인권위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James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부당하게 해고 받았으니 보상을 받아야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 A는 일이 커졌음을 직시하고,

현지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 케냐에 살면,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지인을 채용하고 계약을 맺는 절차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고용계약 핵심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종차별적 대우나 발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기 

* 케냐인들은 이런 식으로 인종을 구분 짓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 케냐는 영국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차별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대우의 경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국인이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인종차별인가싶은 경우도 케냐 인이 보기에 상당히 불쾌하게 느꼈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 어떤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식당에서 밤에는 치안을 이유로 현지 체류 중국인이나 서양인들만 손님으로 받고 케냐인들의 출입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이 당시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 식당은 엄청난 언론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맞았고, 케냐 정부와 이민국이 나서서 각종 문제를 꼬투리 삼아 결국 폐업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 케냐인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하듯, 그들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종차별적 언행은 절대 삼가야할 것입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아예 인종과 민족에 관련된 표현을 삼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개월 이상 케냐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작성 할 것

 

   ○ 위의 드라이버 고용에서 생긴 문제 사례는 다행히, 큰 문제없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친구가 드라이버를 고용할 때 고용 계약서를 문서화 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케냐의 법은 외국인보다 케냐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법에 저촉을 받는다면, 차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서로 고용계약사항을 남겨 놓아야합니다.




   ㅇ (사례 1) A씨는 20077월부터 가정부로 근무했고 20124월 해고됐음. A씨는 해고 당시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해고 사유를 설명 받지 못했고 사전 서면 통보도 없었음. 또한 연차 및 공휴일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했음. 법원은 불법고용 해지, 휴가비 및 퇴직금 미지급 지불을 근거로 A씨가 받던 급여의 1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음.


   ㅇ (사례 2) B씨의 고용주는 B씨가 청소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기 전 샤워를 시켰으며, 아프리카인은 어리석다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았음. 또한 수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B씨를 성희롱하고, 그녀가 자신의 반려견의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했다고 급여를 공제하고 '1개월 서면 통지' 없이 B씨를 해고했음. 이에 법원은 성희롱 배상금 12000달러, 불법해고 배상에 6개월 급여, '1개월 서면 통지' 불이행 및 1개월 급여 등 총 12700달러를 30일 이내 B씨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음.


   ㅇ (사례 3) C씨는 2014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음. C씨의 고용주는 C씨가 출산 휴가를 시작하는 날에 해고를 통보했음. 재판 과정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 등도 밝혀짐. 법원은 C씨의 고용주에게 불법해고 및 미지급액 보상금으로 C씨의 월급 9배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음.


   ㅇ (사례 4) 한 고용주는 5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근무한 D씨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지했음. 법원은 주택 

      지원금(Hose Allowance)을 미지급한 점 등을 확인하고 고용주가 D씨 월급의 5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처분함. 

고용노동법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출처)

 





   ○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소하게 여기던 가정부나 드라이버 고용문제가 케냐 현지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서 잘못하면 법정소송에 이르는 큰 문제로 불거지기 십상 입니다. 서면 계약서에는 다음의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 연가 : 1년에 21일 이상

- 병가 : 7일 이하 100% 유급, 이후 7일은 50%의 유급 적용

- 출산 휴가 : 엄마의 경우 90일 이하, 아빠의 경우 2주 이하(휴일 제외)

- 1주일 중 최소 1일은 휴일 제공

- 시간외 수당 정식 고용기준 적용

- 최소 월 임금수당 (1955 Ksh) 이상 지불

- 개인소득세,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적용

 

   ○ 케냐의 현재 한 달 최저임금은 1955Ksh으로 한국기준 한 달에 약 12만 원 선입니다. 20175, 케냐 정부는 이 고용기준을 수정하여 최저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냐인 채용 시 변경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을 앞둔 케냐 최저임금제 개정안 (20175)]

 


출처 : Economic Survey

 


해고할 경우, 반드시 절차를 지켜서 통보할 것

 

   ○ 해고의 경우도 고용계약서에 해고조항을 반드시 지켜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 드라이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케냐의 실업률은 40%에 육박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들의 해고는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로 받아드리고,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절차상의 문제를 들춰 소송을 제기하기 주저하지 않는 편입니다.

 

   ○ 기본적으로 케냐 고용법이 보장한 해고 시 조건은 이렇습니다. 먼저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해야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퇴직보장금의 명목으로 1개월분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결론

 

   ○ 케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인건비가 싸다보니, 현지에 거주하시는 한인들은 드라이버나 가정부, 기업의 경우에는 잡역에 필요한 인력을 쉽게 고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풍부한 인력만큼 케냐인들 입장에서는 실업과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로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항상 주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절대 한국처럼 정이라던가 인심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돈이 걸려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애초부터 정립하시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