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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A

케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와 정책

서론

 

   ○ 케냐 정부는 현재 사회보험 제도로 크게 2가지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국민 연금제도(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이고 두 번째가 국민건강보험(The 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입니다. 케냐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노동법 제정하여 의무화 시켰는데요. 케냐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케냐 국민 연금 제도

 




   ○ 케냐 국민연금 제도 NSSF(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케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기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65세 이후 퇴직하게 되면 일정 납입액에 맞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년퇴직뿐만 아니라 사망, 국외 이주, 근로 능력 상실 등의 경우도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와 달리 케냐에서 국민연금은 2012년까지 완전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고용인이 5명 이하인 경우, 일용직 및 임시직(가정부, 운전수, 정원사 등) 종사자에는 고용주가 국민연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후루 대통령(2017년 현 케냐 대통령)2013년부터 대통령 재선 당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전면 의무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이 2013년 개편하기 이전에는 최대 400실링(4.36달러) 안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50:50으로 각각 분담하였습니다.
개편 이후, 피고용인의 총 급여의 12% 또는 최대 4320실링(47달러)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월 소득 3000실링 이상 4500 실링 미만의 경우, 최소 월3000실링에서 월 소득 50만 실링 이상의 경우, 최대 18,000실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 2~3만원에서 최대 18만원에서 20만 원 정도 월 수령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소득별 NSSF 납입금(단위: 케냐 실링)




(케냐사회보장기금 2015 - 출처)

 

 

만약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국민 연금 가입 신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벌금 5만 실링이 부과되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케냐인 들에게는 이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고 있어, 납부하는 금액이 차후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안하고 일종에 또 다른 세금 수취라는 인식이 만연합니다. 케냐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세수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료보험






국가의료보험이란, (NHIF : National Hospital Insurance Fund)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케냐 정부가 1989년부터 사용하던 국가의료보험제도를 개편하여 2015년부터 새로운 체제의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의료보험이 개편되기 이전에는 고용인(Former sector)의 경우 소득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월 소득 8000실링 미만인 경우 30실링에서 160실링을 납입하였고 8000실링 이상의 경우 180실링에서 최대 320실링을 차등적으로 납입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임시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Informal sector)들은 월 160실링의 정액을 납입하였습니다.

 




  국가의료보험 제도 개편 이전 산정 기준(단위: 실링)

 

월 소득 수준

월 보험료

0~8000

30~160

8000~14000

180~320

자영업

160

(케냐국민의료보험공단 - 출처)





   ○ 케냐 정부는 달라진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소득수준별로 국민의료 보험 납입금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월 소득이 6000실링 미만 우리나라 돈으로 5~6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최소 국민의료 보험금 150실링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월 소득이 10만 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1,700실링, 2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수준별 국민의료보험 납입금(단위 : 실링)






 

(케냐국민의료보험공단 - 출처)

 

 

   케냐 국민의료보험 제도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케냐 국민들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을 더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케냐 국민의료보험 공단은 이러한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이 잘 활성화되어있는 우리나라 정부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는데요

 
지난 2016년 케냐 국민의료보험 공단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다자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케냐 측과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케냐 국민의료보험 공단 - 출처)

 



 

결론

 

   ○ 사회보장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케냐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제 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단계로서 근로자의 권리가 완연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케냐 정부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이러한 제도 구축을 위해서 재정적, 정책적 부담감을 안아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과 노동의 근간이 잘 갖춰진 케냐는 머지않아서 무난히 화려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