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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A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잃지 않는 케냐 노동조합 문화와 실태

서론

 

   ○ 케냐 노동자는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펼치는 편입니다. 노동자가 연합하여 파업을 하거나 시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노동조합이 어떤 식으로 결성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주장을 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노동자 파업 실태

 

   ○ 케냐 의사노동조합은 201612월부터 케냐 정부에게 2013년 체결한 임금과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협정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에 나섰습니다. 케냐 의사들은 2013년 봉급 180% 인상을 약속한 정부와의 합의안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것입니다. 케냐 의사들은 자신들이 받는 봉급은 월 400~850달러(46~98만원) 정도로 국회의원이 월 14000달러(1610만원)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형편없이 낮은 보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0177월 현재 의사노동조합은 파업농성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접촬영 - 출처)

 

    ○ 20171월 케냐 국공립 대학의 교수 및 강사 노동조합인 대학교직원조합(UASU)’은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실시하였습니다. 조교의 월급을 기존 36,536실링 (한화로 약 468,000)에서 255,910실링 (한화로 약 328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교수 임금의 경우 기존 53,3753실링(한화로 684,000)이던 임금을 774,750실링 (한화로 9932,000)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학교직원조합은 교수는 케냐에서 3,500 명밖에 되지 않는 고급인력임에도 임금이 턱없이 낮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교수노동조합의 파업으로 2017년 봄 학기 개강을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케냐 노동조합 관련 법규

 

   ○ 케냐는 2007년 노동조합법(Trade Unions Act)을 개정하면서,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법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란 고용주 조직을 포함하여 고용인과 고용주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직원의 연합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면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만약 1개 사업장 근로자가 10인이 되지 못한다면, 인근 사업장 종사원과 연대하여 10인 이상이 되면 노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 근로자는 18세 이상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근로자도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케냐는 노동자의 50% 정도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조원 대부분이 사무직보다는 대부분 공장 노동자입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이 결렬되었거나 고용주가 산업재판소 제소를 거부하거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서 쟁의통보 접수 후 21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파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노동력 공급이 넘쳐 실업률이 계속 높아져고 있는 상황이라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노사분규 발생 시, 케냐의 중앙노동조합 위원회 (Central Organization of Trade Union, COTU)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앙노조위, 케냐고용주연합(EFK : Employer Federation of Kenya) 3개 단체가 노동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관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앞세워 가두 행진을 진행 중인 시위대

케냐에서는 이런 식의 파업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조합 위원회

 

   ○ 중앙노동조합 위원회(COTU-K : Central Organization of Trade Unions)1965년 케냐의 노동문제를 담당하였던 전국 노동조합 센터 (National Trade Union Centre)를 계승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현재 이 조직은 2007년 노동 관계법의 규정 개정에 따라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케냐 내 약 200만 명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는데 이 중 민간부분, 공공부분 모두에서 15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이 중앙노동조합 위원회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케냐의 노동조합은 이 중앙노동조합 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임금 및 고용 조건 협상을 도모하고, 법정분쟁이나 노동 파업 등을 지원하여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민주적 관계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결론

 

   ○ 케냐의 노동조합은 과거 영국 식민시 시대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그러나 케냐 노동조합은 회사나 정부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도 평화로운 자기주장을 펼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경제구조가 농업경제 중심에서 노동자가 주가 되는 제조업 중심의 체제로 탈바꿈 하고 있는데, 산업이 고도화되는 만큼 이러한 노조 문화는 점점 발전될 전망입니다. 케냐에서도 소수의 기득권이 누리는 사회가 아닌 노동자 다수가 행복하고 정당하게 그 권리를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